아파트 명의 변경의 장점과 단점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더 늦기 전에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을 소유하면 가격에 따라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붙어서 누구 명의로 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아파트 명의 변경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철저한 법률 및 세무 검토를 진행하고 관련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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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할 때 본인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명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 상속, 증여 등 모든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 권한과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고, 아파트 명의가 변경됩니다. 최근에는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이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기타 세금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를 공동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2인 이상이 함께 소유하고 공동재산을 공유함에 따라 공동 소유자에 대한 표준 세율이 낮아지고, 1인이 소유할 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파트명을 변경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소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기본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서,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부부임을 증명하는 혼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면 절차를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명의변경 과정을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도소득세인데, 과세표준액을 낮추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기본공제액도 함께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 가구의 경우 공유자 1인당 공제금액을 적용해 12억원을 공제한다. 1주택 보유자는 1가구 1주택 특별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명을 변경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단점도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2인 이상의 소유자로 명의를 변경할 경우에는 각 개인의 소득과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나 등기소가 보유한 아파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두 소유자 모두의 서류가 필요하며, 함께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시세가 9억 원 이상이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당연히 낼 수 있지만 증여세, 취득세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개명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